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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헐레벌떡 택시 잡고 "할머니가 사고 났대요"…톨비까지 내고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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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06-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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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교통사고 당했다"며 인천에서 천안까지 택시를 탄 남성이 택시비 13만 원을 내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인천 백운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와 택시를 잡습니다. 남성은 "할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며 천안 직산역으로 가달라고 했고, 택시비는 도착한 뒤 아버지가 지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성은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등 사정을 털어놓자, 택시 기사는 남성을 걱정하며 천안으로 출발합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거리는 약 105km. 차로 1시간 30분이 넘는 장거리입니다.

택시 기사는 "13만 원에 최대한 빠르게 안전히 모셔다드리겠다"며 톨게이트비까지 직접 지불했습니다.

또 남성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점심은 먹었냐", "물 마시겠느냐" 등 다정한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1시간 30분을 넘게 달려 목적지 부근에 다다르자 정확한 하차 지역을 말하지 않고 대뜸 차를 세워 달라고 하는 이 남성.

남성은 택시에서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강도야!"라고 소리 치며 뒤쫓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와 손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택시 기사의 자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내용을 올리며 "신고 후 천안에서 허탈한 표정으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 얼굴을 녹화된 화면으로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며 "사람이 사람을 걱정하는 게 먼저라고 가르치며 키워주신 아버지께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하는 사회라고 말씀드려야 하냐"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은 현재 인근 CCTV 통해 피의자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기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남우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진상명 PD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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