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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 정치적 명운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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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06-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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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 정치적 명운도 달렸다

이화영 당시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10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0.7 / 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년 8개월 만인 7일 나온다.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적 명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 핵심 쟁점은 대북송금…이화영 공모 여부 초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핵심 쟁점은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이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냐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당시 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 대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제재 등 영향으로 스마트팜 사업비 지급 약속이 틀어지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중국으로 달러를 밀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를 계기로 도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는 해당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사업비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정세가 경색됐기 때문에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화영씨가 2018년 7월 10일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7.10 / 뉴스1 ⓒ News1




◇ 재판부 유·무죄 판단…이재명 정치적 명운 좌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이 대표에겐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하는 탓이다. 결국 검찰 입장에선 이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유죄가 곧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를 의미하는 셈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반면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이 대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큰 데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진실 은폐·조작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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