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로 8살 딸 폭행한 엄마, 집행유예…10살 아들이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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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운동기구로 8살 딸을 폭행하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명령이 떨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8양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 C10군이 지켜봤다. A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파도 파도 끝없네…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복마전’ ▶ 딸들이 남긴 떡볶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아빠..딸은 “이해 안 돼. 토 나올 거 같아” 비난 ▶ “성관계는 안 했어요”…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해경 ‘해임 정당’ ▶ "가게 앞 똥 싸고 도망…화장실엔 범벅" 자영업자들 CCTV 공개 분노 ▶ ‘성적 매력 안 느껴진다’는 3년차 부부에 박시은 “저흰 일어나서 ○○부터 한다” ▶ “사춘기라서” 딸 성폭행한 10대 변명에 父 “한국이 아니면…”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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