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하려 문 부순 소방관에 500만원 청구서…"대신 내겠다"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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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난 모습. 광주 북부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빌라 화재로 인명 수색 도중 출입문을 파손한 소방관들에게 수리비가 청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기부문의가 잇따랐다.
다만 소방관에게 수리비가 직접 청구되지는 않았으며 발화 세대주의 사망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 주민을 위해 북부소방이 구제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부금을 문의하는 문의가 총 14건 접수됐다.
50대 남성 2명은 지난 24일 현금을 들고 직접 북부소방서를 방문했다. 이들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경상도 소재에서도 기부금 문의 전화가 지속됐다. 시민들은 대체로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후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물었다.
다만 소방서는 모든 기부와 후원 문의에 대해 거절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광주시 소방본부에 손실보상 신청 예정이기 때문에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광주 북부소방서는 인명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 500만 원에 대해 광주시소방본부에 손실보상 신청을 한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규모의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내부에서 소방당국은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총 7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지만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세대의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당국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돼 총 500여만 원의 배상 비용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발화 세대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북부소방서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배상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다만 공제회로부터는 소방관 과실로 인한 손실이 아닌 적법한 진화활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은 부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광주시 소방본부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관련 예산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 소방본부는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 보상할 방침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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