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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협박에 살인 검색…시흥동 연인 보복살인은 계획 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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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6-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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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 금천구 교제폭력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33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권현유 형사3부장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47와의 교제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자 범행을 계획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해 오던 사진을 전송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강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A씨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경찰 조사에 따른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이 강렬한 보복 형태로 발현됐다”고 분석됐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인 오전 6시 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으로 김씨가 A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A씨에게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과 불법촬영 이외에도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등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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