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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28일부터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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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21 06:12 조회 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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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개정안 통과… 폐기도 가능

해수욕장 인근에 장기간 텐트 등을 쳐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28일부터 강제 철거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를 보인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됐다.

현행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다. 또 야영·취사 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보관·처리 절차도 명시했다. 해수욕장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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