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28일부터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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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21 06:12 조회 54 댓글 0본문
관리 개정안 통과… 폐기도 가능
해수욕장 인근에 장기간 텐트 등을 쳐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다. 또 야영·취사 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보관·처리 절차도 명시했다. 해수욕장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파도 파도 끝없네…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복마전’ ▶ 딸들이 남긴 떡볶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아빠..딸은 “이해 안 돼. 토 나올 거 같아” 비난 ▶ “성관계는 안 했어요”…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해경 ‘해임 정당’ ▶ "가게 앞 똥 싸고 도망…화장실엔 범벅" 자영업자들 CCTV 공개 분노 ▶ ‘성적 매력 안 느껴진다’는 3년차 부부에 박시은 “저흰 일어나서 ○○부터 한다” ▶ “사춘기라서” 딸 성폭행한 10대 변명에 父 “한국이 아니면…”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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