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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고서야 알아낸 간병인 학대…해결 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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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1-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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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환자를 간병인이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16일 전해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뭐가 가장 문제고, 또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사공성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60대 뇌염 환자 A 씨는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야 간병인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병실에서 CCTV가 설치된 코로나 1인실로 옮기면서 간병인이 손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머리를 뜯는 학대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환자 가족 :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CCTV 영상이 찍힌 이 병원 이전에도 간호사가 엄마가 상처가 생겼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학대 증거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를 집어넣은 사실이 병세가 악화된 뒤에야 드러났고, 2022년 남양주에서는 환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간병인이 같은 병실 환자의 녹음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요양원과 노인시설에는 지난해 6월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관리와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인 서비스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훈/대한요양병원협회 의료기술위원장전문의 : 간병은 국가 통계도 없고, 국가의 통제도 없습니다. 간병인의 역할·의무·책임·권한 등이 없습니다.]

힘든 노동에 하려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는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임강섭/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늘려나가고요.]

인력 확충과 함께 간병인이 일정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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