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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명물 십원빵 법정 간다…통화 당국 "화폐 도안 무단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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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3-06-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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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명물 십원빵 법정 간다…통화 당국
사진=십원빵 제조 업체 A사 홈페이지 캡처


통화 당국이 경북 경주의 관광 명물로 뽑히는 십원빵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빵 제조에 사용하는 화폐 도안을 상업적으로 무단 도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2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십원빵이 한국은행 화폐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십원빵은 199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의 모양을 본뜬 빵으로, 2019년 제조업체 A사를 시작으로 유사 업체가 늘어나며 경주의 유명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로, 해당 기준을 어길 경우 한은은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일부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일부 업체들을 상대로 공문을 발송한 만큼 이미 계도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기 때문에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십원빵 제품이 인기를 끌며 프렌차이즈화가 될 정도로 매출액이 95억 원 이상으로 커지자 한은의 문제의식 역시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는 무상 활용이 허가되는 공공 저작물을 올리는 공공누리 포털에 십 원 등의 주화 화폐 도안을 실수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십원빵 제조 업체는 이를 근거로 기존 도안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조폐공사는 뒤늦게 해당 포털에서 주화 도안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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