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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소변男 얼굴을 공개합니다" 서울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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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6-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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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에서 노상방뇨
"승강기 고장은 인명 직결" 수리비 300만원

범인은 어린아이도, 반려동물도 아니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소변을 본 성인 남성의 정체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며 최근 발생한 방뇨 사건이 거론됐다.


quot;엘베 소변男 얼굴을 공개합니다quot; 서울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새벽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어난 방뇨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수리가 이뤄져 입주민이 불편을 겪었고,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공개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한 성인 남성이 엘리베이터 귀퉁이에 서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관리사무소는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방뇨는 대부분 반려동물에 의한 것으로, 성인 남성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민폐 행위", "엘리베이터가 자기 집 화장실이냐", "중국에서나 들어본 소식" 등의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10세 소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상습적으로 소변을 보다 CCTV로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한 소년이 엘리베이터 버튼 모두에 소변을 보다가 누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 안에 갇힌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본 경우 노상 방뇨로 구분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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