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친 머리채 붙잡고 2m 끌고 간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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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남 불렀다" 여친 얼굴뼈 부러뜨린 30대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4시25분쯤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20대 중반인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치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한 지 4개월 밖에 안됐으나 평소에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며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해왔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이같은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이재명이 “오해해 미안”··· 윤미향, 2심서 징역형 ▶ "문돼를 아시나요" 미디어 속 양아치 패션에 브랜드 울상? ▶ 초밥 1인분 시켜놓고 “아이가 셋. 회 좋아해요”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지하철서 햄버거에 콜라까지 꺼내 먹은 男…쓰레기는 바닥에 ‘툭’ [영상] ▶ “어머님 인성 궁금해서” 남친 母 식당서 몰래 알바한 여친…서장훈은 “매출 확인하려고” 일침 ▶ “문신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수영장·헬스장서 확산되는 ‘노타투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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