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로 8살 딸 폭행한 엄마, 집행유예…10살 아들이 지켜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운동기구로 8살 딸 폭행한 엄마, 집행유예…10살 아들이 지켜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06-21 10:07

본문

뉴스 기사
재판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운동기구로 8살 딸 폭행한 엄마, 집행유예…10살 아들이 지켜봐
사진=연합뉴스

운동기구로 8살 딸을 폭행하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명령이 떨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8양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 C10군이 지켜봤다.

A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30
어제
1,137
최대
2,563
전체
447,11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