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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애들·남편 때리는 아내…이혼 꺼내자 "1억 위로금 줬으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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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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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애들·남편 때리는 아내…이혼 꺼내자 quot;1억 위로금 줬으니 못해줘quot;

[서울=뉴시스]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아내에게 1억원의 위로금을 받은 사연자가 이혼 시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2.24. photo@newsis.com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아내에게 1억원의 위로금을 받은 남편이 이혼 시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와인 동호회를 통해 만난 아내와 결혼 20년 차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연애 시절 아내는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다. 다양한 와인의 맛과 향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술에 취하는 즐거움에 빠지게 됐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됐다.

결혼 후 아내의 음주 습관은 더욱 심각해졌다.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일상이었고, 심지어 아이들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결국 참다못한 사연자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절대 안 된다.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며 애원했다.

이에 사연자는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 5000만원을 받고, 한 번 더 음주 폭행이 발생하면 추가로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내의 음주 폭행은 계속됐고, 집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아내는 합의서에 따라 총 1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사연자는 "1억을 받았지만 제가 겪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1억원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한다.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유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음주 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 사연자 아내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과음과 폭행이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위자료와 관련해선 "사연자가 받은 1억원은 넓은 의미의 위자료에 포함된다. 혼인 파탄 사유가 과거 음주 폭행과 추가 음주 폭행의 범위를 벗어났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 같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만약 1억원을 지급받은 후 추가 음주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더 청구하려고 하는 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사연자가 1억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음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다임 인턴 기자 hada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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