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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오니 풍산개 묶어달라" 요청 무시…물림 사고 초래한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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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10-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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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금고 1년 법정구속, 2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유로 풀려나

quot;손녀 오니 풍산개 묶어달라quot; 요청 무시…물림 사고 초래한 견주개 공격·위협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웃에 놀러 온 5세 손녀에게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해 심한 상처를 입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횡성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던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5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의 조부모가 사고 이틀 전 인근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A씨는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B양의 상처가 깊어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1심에서 1천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B양의 부모가 항소심에 이르러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육하던 개 중 분양되지 않은 개의 양육 방법을 제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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