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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짓 했으니 신상 다 털려도 괜찮다?"…대법원이 내린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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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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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신상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법 “명예훼손”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원심 확정
“개인명예 침해 소지…사적 제재 수단 경계해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 거주지, 직장명,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구씨는 지난 2018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quot;나쁜 짓 했으니 신상 다 털려도 괜찮다?quot;…대법원이 내린 판결 보니


2심은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것을 뜻한다. 이 기간에 추가 범죄가 없으면 선고를 면하게 된다.

재판부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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