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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욱일기 건 부산 아파트…경찰 "규제할 법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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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06-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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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ㅇ아파트에 욱일기가 걸렸다. 독자 제공

현충일날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내걸려 주민 등 항의가 잇따랐다.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3층짜리 ㅇ아파트 36~37층에 욱일기가 걸렸다.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최아무개47씨는 “아이와 함께 아침에 태극기를 게양하려고 창문을 열었다가 ㅇ아파트 고층에 내걸린 욱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호국영령 등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건 것에 화가 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ㅇ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일장기를 내려 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다. 내부 방송으로도 욱일기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도, 욱일기를 내건 입주민이 답이 없다. 욱일기 게양 이유도 알지 못한다. 강제로 욱일기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욱일기를 내건 것에 대해 옥외 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1870년 육군 깃발, 1899년 해군 깃발로 삼았다. 이를 앞세워 1905년 러·일 전쟁, 1910년 대한제국 병탄,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옛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전범기’로 규정하는 이유다. 2차 대전 패전 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를 그대로 자위함기로 쓰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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