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숨진 동료 경찰관의 조의금을 대신 받아 가로챈 전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감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번 일을 포함한 비위 사실과 관련해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에 처하지 않고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조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아 4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 전해 달라며 건넨 합의금 수백만원 중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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