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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문짝 수리비 6억4천 추산…"구상권 청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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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3-06-0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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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른쪽 사진은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항공기에 남은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 연합뉴스

승객이 착률 직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는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산정됐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는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33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사건은 승객 이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운항 중 출입문이 열린 아시아나기 사고 당시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당초 항공기 내에서는 이씨가 비상문을 여는 순간을 목격한 이가 없어 그가 범인인 것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13분쯤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30대 피의자. 연합뉴스, 뉴시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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