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함께 육아휴직 시 월 최대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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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한 달 급여를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때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특례 기간이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도 기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휴직급여 상한액 역시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한 달 휴직급여를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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