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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37㎞ 공포의 역주행…경찰차·화물차 합동 작전에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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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4-01-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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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경주까지 경부고속도로 37㎞를 새벽 시간대에 22분간 역주행한 택시를 경찰과 화물 차량 기사들이 정지시켜 교통 사고를 막았다.

역주행하는 택시를 막으려는 대형 화물트럭. 사진 경북경찰청. 연합뉴스

역주행하는 택시를 막으려는 대형 화물트럭. 사진 경북경찰청. 연합뉴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15분께 택시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근무 중인 고속도로순찰대에 다급한 상황을 전파했다.

고속도로순찰대 김진섭 경위 등 순찰대 2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 1대가 지그재그 운행으로 주변 차량의 속도를 줄였다. 이같은 트래픽 브레이크를 통해 주변 차량을 정차시켜 사고의 위험성을 낮췄다.

또 역주행하는 택시를 막아서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 2대가 동원됐다.

화물차량 1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세워져 통제 차단선을 구축했다. 다른 1대는 갓길에 정차해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했다.

이같은 조치 덕분에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하던 택시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사고 없이 멈춰 섰다.

택시 기사 A씨65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가 음주하거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이 역주행인 거 같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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