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고양이 탐정이 찾아주자 "사례비 20만원 못줘…소파 밑에 있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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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탐정: 원룸 사는 고양이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줬으나, 고양이가 밖이 아닌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례비를 주지 않겠다는 적반하장 주인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탐정: 원룸 사는 고양이에는 고양이를 찾아드렸는데 법대로 하라는 의뢰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탐정은 1시간 30분 전에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주인 A 씨의 의뢰를 받았다. "사무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A 씨의 주장에 탐정은 "출장비는 25만 원이고 고양이를 찾게 되면 사례비는 20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출장비를 받은 탐정은 곧장 A 씨의 사무실로 출동했다. A 씨와 그의 지인은 "안에 다 봤는데 아예 없다", "내가 다 뒤져봤는데 없다. 소파까지 다 뒤집어 봤다. 숨을 데가 없다"고 말했다.
탐정은 사무실 안부터 샅샅이 찾아봤다며 "의뢰인들은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바깥을 찾아보길 재촉하는 듯한 어투와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탐정이 "새로운 장소에 숨어버리면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다. 밖에도 볼 거니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소파 밑을 살폈다가 고양이를 발견했다. A 씨는 "저 안에 있을 거 같으니까 보자고 하지 않았냐"며 허탈해했다.
A 씨의 반응에 탐정은 "보통 이런 상황에는 아이를 찾아서 다행이다 안 나가서 다행이다 안도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알 수 없는 침묵만 흐르더라.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보다 돈 날렸다고 느끼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고양이 집에 있었다, 전문가 아니어도 찾았을 것"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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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은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고 보람된 마음은커녕 찝찝한 마음으로 철수한 뒤 사례비를 받지 못했다고.
결국 탐정이 A 씨에게 연락하자, A 씨는 "어떤 사례비요? 그 20만 원을 드려야 하냐? 고양이가 집 안에 있지 않았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탐정이 "그래도 그게 고양이 찾아드린 거 아니냐. 못 찾으셔서 저한테 의뢰한 거 아니냐"고 하자, A 씨는 "제가 거기소파 밑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확인을 못 한 거다. 밖에 있던 애를 찾은 게 아니지 않냐. 집 안에 있던 건데 그걸 사례비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찾을 수 있고 고양이는 그냥 거기 있었다"고 반박했다.
탐정이 재차 "본인들이 고양이를 못 찾으니까 전문가에게 고양이 찾아달라고 의뢰한 거 아니냐"고 따지자, A 씨는 "저는 돈 못 드린다. 법대로 해라"라고 대응했다.
탐정은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만나면 저도 사람인지라 비용을 절충해 드리거나 안 받은 적도 많다"며 "말 한마디가 천 냥 빚 갚는다고 감사했다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씁쓸해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본 A 씨는 탐정에게 "영상 올라간 거 원치 않는다"며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자 탐정은 A 씨에게 그대로 갚아주듯 "법대로 하라"고 응수했다.
탐정은 "처음부터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다. 사정에 따라 충분히 절충해 줄 마음도 있었다"라며 "하지만 제 시간과 노력을 아무렇지 않게, 별거 아닌 듯 무시하는 말투와 적반하장으로 안하무인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뢰인A 씨 이름으로 20만 원 입금하신 분께서는 제 연락처로 환불받을 계좌 보내달라. 다음 달까지 연락 없으면 이 금액은 동물보호센터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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