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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입학, 주류·담배 구입, 병역…만 나이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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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6-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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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등도

초교 입학, 주류·담배 구입, 병역…만 나이 적용 안 한다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령·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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