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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바람에 가출까지…4년간 생활비도 안주던 남편 이혼하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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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3-11-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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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바람에 가출까지…4년간 생활비도 안주던 남편 이혼하자네요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혼소송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나라들은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경우 어느 쪽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난 바람도 피우지 않았고 오직 가정에만 충실했다라며 절대 이혼을 당하지 않는다고 자신해선 안 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 왔다.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선배와 결혼한 A씨는 24년에 이르는 결혼생활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

시어머니가 내내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고 남편마저 바람을 피웠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상간녀와 헤어지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남편은 버릇을 버리지 못한고 가출까지 해 버렸다.

남편은 4년여가량 생활비도 주지 않고 A씨와 아이들의 연락마저 받지 않던 어느날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부부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처럼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지만, 별거 기간이 너무 길면 유책성이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유책사유만을 입증하기보다는 별거기간에 부부관계 회복 등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소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너무 괘씸하지만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A씨 남편처럼 별거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린 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일을 막으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돌아오라는 문자나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미리 확보해두면 큰 도움이 된다"며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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