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실서 전자담배 피운 초등교사…학교는 주의 처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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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수?…학생들은 "한 번 아니다"
[앵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 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교실에 교사가 앉아 있습니다. 왼손을 입에 가져갔다가 떼고, 흰 연기를 내뿜습니다.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에 고정한 채 또 한 번 연기를 빨아들입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문제를 삼았습니다. 학교는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학교 관계자 : 반성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드린 거고…] 담배를 피운 건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 : 그분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고요.] 딱 한 번이었다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학생 : 한두 번 정도 봤어요. {한 번은 아닌 거네요?} 네.] [학생 :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그걸 이제 얘가 봤다고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었어요.] 금연 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는 담배 피운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현 기자 cho.seunghyun@jtbc.co.kr [영상취재: 박용길 / 영상편집: 김정은] [핫클릭] ▶ "경주 지진 문자에 강제 기상…난 서울 사는데 왜?" ▶ 바이든, 韓대통령 언급하며 "Mr. 문과 친구" 말실수 ▶ "여자라 적게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무슨 일 ▶ 연예인들 아슬아슬 취중진담…유튜브 술방 결국 ▶ "돈 없어! 배 째!" 무전취식하더니 맥주병으로 퍽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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