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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차단기 앞에 차 세워놓고…6일째 안 나타나는 차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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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3-06-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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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천 논현동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 /JTBC 캡처

지난 22일 인천 논현동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 /JTBC 캡처

관리비 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가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수일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30분쯤 출차하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 A씨가 출차를 위해 주차요금 정산기 앞에 멈췄다가 차량을 두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JTBC 캡처

차주 A씨가 출차를 위해 주차요금 정산기 앞에 멈췄다가 차량을 두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JTBC 캡처

JTBC가 공개한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차량을 두고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출차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A씨는 차단기 앞에 멈췄다.

A씨는 창문을 열고 주차요금 정산기를 확인하더니 정산기 쪽을 향해 한참동안 무언가 이야기를 한다. 곧 A씨는 차량 창문을 닫더니 차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빠져 나온다. 이후 A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 차량이 방치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인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7시간가량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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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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