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사지 숍에서 성매매" 신고…종업원도 손님도 불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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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성매매 의심 신고를 받고 경기 화성 소재 한 마사지 업소로 출동해 종업원 등 불법 체류 외국인 7명을 검거했다.
1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마사지 숍에서 외국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성매매가 의심되는 증거 등을 확인해서 업주 A씨60대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태국 출신 B씨30대 등 외국인 종업원 4명과 업소를 찾은 동남아 지역 외국인 고객 C씨 등 3명을 포함해 총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 7명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업주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시간에 현금가 5만원, 카드가 6만원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불법체류자인지는 일일이 비자를 확인하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한 외국인들에 대해선 관할 출입국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다수 발견했다”며 “대상자가 다수라는 점을 확인해 경찰 인원을 집중해서 도주로를 안전하게 차단한 뒤 검거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화성시는 안산시10만8033명에 이어 외국인 주민 수가 7만6711명으로,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화성 서부권은 산업단지 등이 밀집해있고 발안만세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상권이 발달해 있어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지역이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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