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 나타난 뒤 여행객 멘붕…인천공항 뒤집은 20대 일본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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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자료사진. 뉴스1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22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폰 충전대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원을 결제했다.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원을 사용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 및 장소,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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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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