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아들 잃은 父, 5만명 청원에도 도현이법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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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 승소 0건
산업계 “소송 남발로 기업 부담 증가” ![]() 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운전자가 몰던 SUV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도로 인근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MBC 실화탐사대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도현이법’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도현이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가진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해 자동차 회사 등이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운전자가 몰던 SUV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도로 인근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JTBC 한블리 이와 관련 정무위 법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산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되며 소송남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역시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는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특히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동차 사고 관련 소송의 남발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23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전국에서 모인 탄원서 1만7000여부 모습. /연합뉴스 정무위는 “정보의 편재,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 입증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건은 1건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피해자 주장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전적으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의 합리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현군 유족 측은 “도현이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족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AI시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분석이 어려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며 “자동차를 타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번 국회에서 꼭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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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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