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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도와주겠다" 10대 사촌 동생 강제 추행한 30대에 징역 5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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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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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합의된 성관계" 주장

재판부 “미성년자 위력으로 간음, 죄질 매우 나빠.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 하면서 범행 부인”


게티이미지뱅크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가 겁을 준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10대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A씨는 교복 차림의 B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다.

겁에 질린 B양은 저항도 못하고 A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추행은 이날만이 아니었고 B양이 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인 2011년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양을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 들어간 뒤 A씨는 B양에게 “옷을 벗어라”고 요구했고,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음했다.

이 같은 범행은 B양이 부모에게 토로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B양 부모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간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태도를 바꿨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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