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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고발사주 녹취에 "내 목소리 맞는데 기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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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3-07-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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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인 출석…"고발장 손준성이 보냈을 가능성 상당히 낮아"

김웅 의원 고발사주 녹취에법정 향하는 김웅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2023.7.10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조성은씨와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직접 청취한 뒤 "내 목소리는 맞는데 내용은 기억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녹취는 1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목한 2020년 4월3일 김 의원과 조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으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는 발언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가 저희가 누구냐고 묻자 "저와 제보자를 합쳐 저희일 텐데, 당시 채널A 사건 관련 제보는 여의도 정치부 기자, 서초동 법조 기자, 민주당 고위 관계자 등 복합적"이라면서 "고발장 초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 꼬리표로 남은 손준성 보냄을 토대로 저희가 김 의원 자신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그 부분이 핵심일 텐데 만약 이게 대검에서 온 것이라 인식했다면 내 행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녹취록상 조씨에게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위험하대요라고 한 점에 대해선 "당시 중앙지검은 매우 당파적으로 수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기자들로부터 들었다"며 "이는 제 판단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다가 고발장을 대검 공공범죄수사부에 내라고 정정한 것에 대해선 "제가 검찰과 긴밀히 협의했다면 처음부터 대검에 내라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YH2023042410330034300_P2.jpg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텔레그램으로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뒤 방 폭파라고 남긴 것에 대해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은 다 그렇게 한다"며 "민주당에서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폭파하자고 하면 불법적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주장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보낸 파일이 수십개에서 백여개가 되는데 선거 막바지에 선거 운동을 하던 사람이 내용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며 "당시 조성은은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그에게 보내는 게 당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녹취록은 조성은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처럼 선후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저는 와꾸프레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손 검사를 준성아라고 부르고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첫 인사를 한 2019년 7월께를 마지막으로 2020년 4월15일 총선 전까지 연락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렇게 나와 있다, 보인다, 추정한다, 그런 것 같다라는 서술어를 주로 사용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공수처법상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손 검사→김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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