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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받고 마약 운반했다…범인은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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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9-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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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국내에 마약을 반입했다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인 A씨 등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내 마약 운반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대가로 1회당 1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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