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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29억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40·50대 여성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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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9-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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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29억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40·50대 여성 직원들

춘천지법./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 동안 무려 130억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새마을금고 여직원 A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에 추징금 12억9514만9000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직원 B씨40대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x2027;추징금 10억8743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사죄를 드린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위험을 끼쳤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염치없지만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씨는 “사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다”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News1 DB




이들은 2011~2022년 강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x2027;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해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해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201곳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회계 장부와 보유 현금이 22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압박감을 느낀 직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9일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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