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황금폰 있다면 검찰 말고 국민이나 민주당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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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2일 오전 명 씨의 검찰 소환 조사 입회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일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담당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이 ‘검찰이 아직도 황금폰각종 녹취록 등이 담긴 중요한 폰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지’ 묻자 이같이 밝혔다.
‘검찰 말고 다른 곳에 제출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물음엔 “굳이 검찰에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니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추가 제출할 증거로 휴대전화가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인지’ 질문엔 “그렇진 않다”며 “명 씨는 현재도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황금폰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9월 24일 자기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넘겼다. 명 씨 처남은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한 상태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을 기소할 때 증거인멸 교사나 증거은닉 교사를 추가해 기소할 것 같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어떤 것으로 기소했는지 보면 명 씨가 휴대전화를 버렸는지 숨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조사가 완료됐고, 오늘은 다른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사건을 정리한 뒤 내일쯤 기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늦어도 3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명 씨는 구속적부심 청구로 오는 5일까지 구속 만기일이 늘어났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공범 관계이기에 함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하고 공천 개입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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