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제적의원 190명 중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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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실, 비상계엄 무효 선언
- 헌법에 따른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맞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4일 새벽 1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국회의원 190여명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국회의장실은 계엄령 선포를 무효라고 선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헌법에 따른 국회 계엄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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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1시쯤 긴급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제적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 투표 현황 게시판 모습 |
4일 새벽 1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국회의원 190여명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국회의장실은 계엄령 선포를 무효라고 선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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