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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요구안 본회의 가결···우원식 "계엄선포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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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12-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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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0명 전원 찬성 통과;우원식 "尹, 즉시 해제해야"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본회의 가결···우원식 계엄선포는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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