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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선포 뒤 내려진 비상소집 해제…"직원 퇴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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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2-0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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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을 전후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을 전후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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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내렸던 비상 소집을 해제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4일 새벽 3시 47분 내부 직원 공지를 통해 "현 시각 부로 국방부 본부 비상 소집 해제 관련 국방부 전 직원은 퇴청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어젯3일밤 10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1시간 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 지시로 부내 전체 인원을 비상 소집했습니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해서는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자정을 전후로 계엄군이 탄 헬기 4~5대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에 도착한 계엄군은 국회 내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철수했습니다.


김태인 kim.tae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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