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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인터넷에서 술 샀더니…세금 피하는 불법 수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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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10-1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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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스키와 와인 같은 술을 일반 매장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으로 수입한 주류가 적지 않은데, 최근 적발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임경환 씨는 석 달 전 주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가로는 40만 원대 수입 위스키를 10% 정도 저렴하게 샀습니다.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인근 매장에서 상품을 받는 스마트 오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경환 / 서울 구로동 : 평소에 샀던 술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한글 라벨이 없고 외국어로 쓰여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하자마자 판매자가 이 제품을 품절 처리를 했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어봤더니, 불법 수입된 주류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행일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한글 표시 사항이 없으면 일단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아니다. 수입 직구로 가져오신 거를 판매하신다든가. 영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수입 직구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주면 불법이 맞아요.]

원래 술은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면해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파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정부는 주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스마트 오더를 도입했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판로가 열린 것으로, 일부 업자들이 관세를 피해 몰래 해외에서 들여온 술을 취급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불법 수입 사실을 감추기도 쉬워진 탓입니다.

실제로 스마트 오더가 막 시행된 2020년에는 5억 원대였던 불법 주류 수입 적발 규모가 이듬해 13억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해도 불법 수입액이 34억 원을 넘겼습니다.

적발되지 않고 시중에 풀린 불법 수입 주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물을 보기 전에 먼저 결제하고 포장된 상품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모조품 등 가짜 술을 마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 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류 판매 플랫폼마다 판매업자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책임을 부여해서 탈세와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우희석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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