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피해" 윤 대통령 상대 민사소송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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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2·3비상계엄은 명백한 위법·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민 민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전날 광주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원고는 국민 23명, 원고별 위자료는 10만 원이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원고 측을 무료로 대리한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대통령 탄핵 사유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은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원고 105명의 1차 집단 위자료 소송과 원고 1만 명의 2차 집단 위자료 소송이 접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한다.
전체 원고들은 경기도민 3014명, 서울시민 2752명, 인천시민 633명, 광주시민 574명, 부산시민 461명, 경남도민 355명, 전남도민 316명, 대구시민 310명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참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직접 상대한 국회 소속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도 원고로 참여했다.
1차 소송의 원고 1인당 청구 위자료는 10만 원, 2차 소송의 경우 청구 위자료는 1만 원으로 잡혔다.
원고 측은 당초 인원의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소송 참여 신청이 급증해 원고의 수를 제한했다. 추가적인 3차 소송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금규 변호사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변호사가 순수한 사명감의 발로에서 어떠한 세속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은 무료소송"이라며 "원고 수 등을 고려해 3차 소송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단 소송 준비모임은 "시민들의 정의로운 뜻을 이어 뜻있는 변호사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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