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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비닐 넣어 냉동실 5년 방치…수원 영아살해 의문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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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22 14:12 조회 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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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2018·19년 갓난아이 출산 후 모두 살해 시신은 검정비닐에 넣어 집 냉장고 5년간 방치 다섯 식구 쓰는 냉장고…발각 가능성 높아 전문가 "부모로서 죄책감 있었을 듯" "남편에겐 낙태했다고"…만삭인데 믿었다? 의문도 경찰, 여러 가능성 수사 중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을 놓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살해한 영아의 시신을 다섯 가족이 사는 집 안 냉장고에 5년 동안 방치해 온 점, 남편이 살해·유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점 등이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부터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르면 다음날 구속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남아와 여아를 각각 출산하고 곧장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세 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이가 태어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정 비닐에 넣어…다섯 식구 쓰는 냉장고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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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A씨가 여러 선택지 중 다섯 식구가 매일 사용하는 냉장고 안에 영아들의 시신을 보관해왔다는 점이다.

시신 유기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을 위해 주로 인적이 드문 곳이나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장소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A씨는 다섯 식구가 매일 사용하고 있어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냉장고 안에 시신을 방치하다시피 해왔다.

A씨는 시신을 검정 비닐 안에 넣어 양문형 냉장고 냉동실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고 한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에도 시신은 얼어있는 상태였다.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검정비닐 안에 넣었다고는 하지만, 가족들이 매일 여닫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A씨가 일종의 죄책감 때문에 집 안에 시신을 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해는 했지만 부모로서의 죄책감과 애착이 있어서 외부에 유기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한편으론 집 안에 시신을 둬서 일종의 심리적 위안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편에겐 "낙태했다" 했지만…2차례나 믿었다?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모습. 박창주 기자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모습. 박창주 기자

남편인 B씨가 아내가 두 차례나 출산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대목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도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A씨와 같은 말을 했다.

A씨는 홀로 병원 입·퇴원을 한 뒤 낙태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임신 초기가 아닌 만삭인 상태에서 두 차례나 낙태를 한다고 말했다면 B씨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 낙태를 할 목적이었다면 만삭이 되기 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얘기다.

한 경찰 수사관은 "보통 낙태를 하다면 임신 초기에 하지 만삭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겠나"라며 "만삭인 아내가 낙태를 했다는 말을, 그것도 두 번이나 믿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B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다섯 자녀 모두 친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화성에서도 출생신고 이력이 없는 영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20대 친모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대신 키워줄 사람을 찾아서 넘겨줬다"고 진술했으나, 관련 정황이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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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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