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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210원 요구…경영계 "문 닫으라는 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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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06-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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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계속 논의
노동계, 구속된 근로자위원 해촉 제청한 노동부 "부당한 개입" 비판

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210원 요구…경영계 quot;문 닫으라는 말quot;종합노동계, 24년 적용 최저임금 12,210원 제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6.22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천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4천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천21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어진 제7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 요구안을 오늘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PYH2023062217940001300_P2.jpg업종별 구분 적용 입장차 큰 노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2023.6.22 kjhpress@yna.co.kr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류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천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천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 여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폐업을 고민하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법 준수 가능성을 높여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9명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며 "해촉 사유는 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재판도 시작 안 된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도록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저임금위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일 구속됐다.

PYH2023062218320001300_P2.jpg업종별 구분 적용 강조하는 사용자 위원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6.22 kjhpress@yna.co.kr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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