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가 살인으로…이웃 몸에 불붙인 60대 "고의성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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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22 17:52 조회 79 댓글 0본문
![]() 윷놀이로 내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과실치상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사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고흥군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내기 윷놀이를 하다 홧김에 B69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4개월여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윷놀이하다 돈을 딴 B씨가 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자 다퉜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고의로 불을 놓아 B씨에게 화상을 입혔음에도 난로를 넘어뜨려 화상을 입게 됐다는 등 허위 신고하고 B씨 앞으로 생명보험금을 가입해 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겁만 주려고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의도와 무관하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고 조사 기록이 A4용지 3천페이지에 달한다"며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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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왜 내 차 가로막어"…일본도로 이웃 손목 자른 70대 체포 - 삽 들고 싸우다 밀리자…맹견 핏불·셰퍼드 풀어버린 친척 - "본전 뽑자" SNS서 韓의료 꿀팁 공유하는 중국인들[이슈시개] - "집에서 유튜브 촬영하자"며…여대생 꼬신 자전거 변태남 - 목줄 없이 방치하다 봉변…산책 반려견 물어죽인 악마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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