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에 신생아 넘길게요" 온라인 불법입양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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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흔적 꺼리는 가출 청소년들
아예 병원 밖 출산해 ‘아이 거래’ 경기 화성에서 출생 미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20대 여성은 22일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했다. 실제로 영·유아 불법 입양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일부는 입양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자신을 경북 경주의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었다. 본지 기자가 아이의 성별·나이를 묻자 “건강한 여자아이이고, 이번 달 27일 출산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출산 비용과 산후 조리 비용까지 합쳐 3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며 “출산 예정인 아이는 둘째인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보내게 됐다”고 했다. 그는 남편과 상의한 입양이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 그래픽=박상훈 ![]() 그래픽=박상훈 영·유아 매매를 하려는 이들은 미혼모나 청소년이 많다고 한다. 특히 가출 청소년이 모인 ‘가출팸’은 외부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출산이나 영·유아 불법 입양, 유기 실태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자신의 출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병원 출산 등록 단계에서 입양받을 사람의 신원을 기술하거나, 아예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다고 한다. 불법 입양으로 아이를 받은 사람이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다고 한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은 출생증명서 대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술서를 쓰기만 하면 된다. 보증인을 매수해 출생신고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렇게 정해진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입양을 하는 건 금전이 오가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 불법이다. 입양특례법에는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유아 불법 매매는 늘 있어 왔지만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더 음성화#x2027;익명화됐다”며 “해외에서는 별도 출생신고 없이 병원에서 출산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 영·유아 매매 암시장을 키운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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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신지인 기자 amigo@chosun.com 구아모 기자 am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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