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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철창에 가두자"는 4살 자녀 뺨 때린 30대…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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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5-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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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죄 적용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C0A8CA3D000001507ED546E70004FC4B_P2.jpeg진술 녹화 중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빠를 철창에 가두자"고 한 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4살 자녀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가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집에 철창 쳐놓고 아빠를 가두자"고 엄마에게 말한 녹음 파일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5월 유치원 참관수업 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집에서 효자손으로 아이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차례 신체 학대를 했다"며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교육과 상담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정서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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