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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이틀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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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3-08-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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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이틀만에 사망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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