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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이용" 안내에도 청사 안에서 뻑뻑 담배 피우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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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3-06-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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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실내흡연 방치

건물 전체 금연·문화재 지정 불구

시의회 “의원 교육 등 추진할 것”


금연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청사 내에서 시의원들이 곧잘 실내흡연을 하고 관계기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중구보건소는 최근 공문을 보내 시의회 청사 내 실내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고 고지하고 금연구역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의회 옥내 전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위반 적발 시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수의 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시의원들이 의원회관 복도에 붙어 있는 실내흡연 금지 표지판이 무색하게 담배를 피운다”고 말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11대 시의회 이전에는 임신한 직원이 의원에게 실내흡연 자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퇴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실내흡연을 하지 않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제보했다.

의정 지원과 청사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무처의 태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935년 건립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된 시의회 본관 건물 옥상에서 이뤄지는 흡연 행위 만연을 질타하는 질의가 나왔다. 등록문화재가 흡연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사무처가 잘못 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작 운영위 소속 의원마저 실내 흡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회사무처를 소관으로 둔 운영위원이 23일 의회에서 질의자로 나선다”며 “잘못을 지적하고 감사활동을 하는데 설득력이 약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인석 시의회 의정담당관은 “공문을 받고 의원회관 옥상과 1층에 마련된 흡연구역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며 “의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회의적 전망이 이어진다. 비흡연자인 한 서울시의원은 “특단의 대책 없이 권고 정도로는 현재의 행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시의원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견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스스로를 시민의 공복이 아닌 특권을 가진 존재로 여기기에 실내흡연 같은 일이 가능하다”며 “엄연한 갑질이지만 문제라는 자각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회 사무처장 등이 목소리를 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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