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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커피 얻어먹으려 파출소 갔는데…공소시효 5일 남은 수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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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06-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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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커피 얻어먹으려 파출소 갔는데…공소시효 5일 남은 수배자였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상습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두고 경찰에 검거됐다.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커피 한잔 달라”며 스스로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2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49 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아왔다.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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