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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구속영장 심사…단식 건강 변수, 불출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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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9-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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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구속영장 심사…단식 건강 변수, 불출석할 수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김 전 대표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대표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때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봐 이 대표가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이행하지 못하자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김 회장에게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김 전 대표의 측근 A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 처리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두번째 표결에서는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된 후 병상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은 변수다.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될 수도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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