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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앞 알몸 활보한 사립고 행정실장…1개월 정직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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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1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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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여직원 4명 반복 성추행…학교는 경징계
"국공립은 해임 또는 파면감... 사학법 악용 예"
여직원 앞 알몸 활보한 사립고 행정실장…1개월 정직 처벌 논란

충남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이 동료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충남도교육청이 행정실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학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논란이다.

18일 충남홍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12일 K고 행정실장 A씨54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엄격하게 수사했다”며 “충남도교육청 감사실 감사 결과 등을 참고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곧장 법원으로 넘겼고, 사건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부에 배당됐다.

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2020년 시작됐다. A씨는 2020년 1월 “사과즙을 주고 싶다”며 여직원 B씨를 자신의 농장비닐하우스으로 불렀다. 이후 A씨는 여직원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농장을 누볐다. B씨는 “옷을 벗고 이리저리 다니던 A씨는 자신의 사타구니를 만지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해자 C씨는 2023년 2월, 서울 남산 케이블카 안에서 A씨가 자신의 팔꿈치를 잡고 10분간 어깨를 밀착했다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A씨가 학교와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민원을 접수한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씨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결론짓고 2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협박 금지 조치를 병행하도록 명령했다. 또 학교에는 A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K고 징계위원회는 11월 11일 개최한 회의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파면이나 해임이 마땅하다는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징계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제66조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B씨는 “국공립 학교였다면 기소와 동시에 파면됐을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을 악용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직원 징계는 교육청 산하 징계위원회가 아닌, 해당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제 식구를 감싸고돌기 용이한 구조라는 것이다. 피해자 C씨는 "A씨가 복직하면 분명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빨리 재판이 진행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오는 31일 복직한다.

피해자들은 범행의 날짜와 시간, 장소, 행위,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징계위에서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잘못된 감사”라며 “소송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분에 격분한 피해자들은 재단과 도교육청, 충남도의회 등에 재심을 촉구하고 있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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