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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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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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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제기한 면직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독립기관인 방통위원회 위원장 면직은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직무상 의무 위반도 면직 사유라고 맞섰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재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애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말까지였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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