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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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제기한 면직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독립기관인 방통위원회 위원장 면직은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직무상 의무 위반도 면직 사유라고 맞섰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재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애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말까지였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jshan@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설리, 스크린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유작 페르소나 심의 마쳐 ▶ [영상] 아빠송중기, 파리서 인기 실감...길거리서 즉식 팬사인회 ▶ 신종 빌런 등장?…음주 킥보드男, 애도 아닌데 편의점 누비며 ‘씽씽’ ▶ 친모 "아기 낳지 않았다"…출산기록 있는데 출생신고 안된 아기 ▶ 기절했는데도 계속 때렸다…서산서 끔찍한 ‘묻지마 폭행’ ▶ 이승기와 싸웠던 후크 권진영 대표, 마약 혐의로 검찰 송치 ▶ “부모님 죄송해요” 학폭 피해 호소한 초5, 아파트 16층서 추락사 ▶ 노엘, 부친 장제원 의원에 또 반감…"이완용보다 못해" ▶ 트렌스젠더 모델 최한빛, 훈남 남편과 발리 신혼여행…"신난다" ▶ 87세 신구, 심장박동기 달고 혼신의 무대…“소리 질러도 거뜬하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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