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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두달만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치료위해 갔다 송장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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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4-0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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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대해부 ◆

quot;입원 두달만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quot;…치료위해 갔다 송장될 지경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효사랑 요양병원. 2014년 5월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인 환자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자가 최근 찾아간 사고 현장은 10년째 방치된 흔적이 그대로 느껴졌다. 쓰레기와 폐가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본관 건물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이곳이 요양병원이었다는 게 무색할 정도였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일부 노인 환자들은 신체보호대에 묶인 채로 발견됐다. 비상구 통로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환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간호인력은 자리를 비웠다. 그 후로 10년이 흘렀지만 우리 요양병원 시스템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매일경제 취재가 시작되자 요양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들 제보가 이어졌다. 하지만 병원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불법의료행위 여부를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70대 시아버지를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박정숙 씨35·가명는 한 달 새 시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응급실로 옮겨야 했다. 시아버지 이성식 씨가명는 지난해 당뇨합병증으로 수술을 받고 요양을 위해 그해 8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한 달도 안돼 호흡곤란, 발열, 염증수치 증가, 신장 기능 저하 등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악화되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요양병원 입원 전에는 없던 욕창이 생겼고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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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대학병원에서 욕창 진행 상황과 병변 위치를 보더니 이렇게 악화된 것은 요양병원에서 체위 변경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환자 배뇨를 위해 가족들이 바지를 내렸을 때는 아연실색했다. 시아버지의 성기 주변이 아예 비닐로 꽁꽁 감겨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기저귀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쓰는 꼼수"라고 말했다. 가족은 병원에 항의했지만 해당 병원 행정과장은 오히려 "우리가 간병인들의 모든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원급여 적정성에서 2등급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해당 병원에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이유는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을 갖고 있어 치료와 재활을 하기 위해서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치료받는 병원이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상당수 노인들이 임종의 공간으로 선택하는 생애 마지막 집이다.

직장인 이현주 씨가명 역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안 돼 의사소통은커녕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지난해 10월 이씨는 주변의 평가가 좋은 공주시의 한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입원시켰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중이 급격히 줄고 몸 상태가 악화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해 영양부족 상태에 놓였고 이씨는 병원 측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해당 병원 관계자는 "환자와 친척 관계인 간병인이 식사를 전담했고 병원에서는 제때 식사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전원한 의료원에서는 "이 정도면 요양병원에서 방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들의 상태와 무관하게 간호기록지를 기재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씨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간호기록지에는 "틀니를 세척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이씨 아버지는 틀니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지안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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