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우더니 다짜고짜 뒤차에 돌 던졌다…고속도로 행패男,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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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일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우고 뒤따르던 차에 돌을 던지는 모습. 사진 사진 KBS 캡처
지난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5분쯤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 편도 2차선 2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직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뒤따라오던 차량을 향해 돌덩이를 집어 던지거나 정지한 승용차 위에 올라서고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고 하기도 했다. A씨의 난동으로 승용차 2대가 각각 760여만원·1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다.
지난 1월2일 타인의 차량 위에 올라선 A씨의 모습. 사진 KBS 캡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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